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10.02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.
[회신]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는 「개별소비세법시행령」 별표1 규정에 의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(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)를 뜻하며, 귀 질의의 화장실 트레일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「자동차관리법」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신청인은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미국에서 화장실 트레일러(이하 ‘쟁점물품’)를 수입하였음 ○ 캠핑용이 아닌 화장실 변기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목적의 트레일러인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2. 질의내용 ○ 주방설비가 없고, 잠도 잘 수 없으며, 엔진도 없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【과세대상과 세율】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3.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 가.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: 100분의 5 나.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(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)와 이륜자동차 : 100분의 5 다. 전기승용자동차(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): 100분의 5 ⑥ 과세물품(제2항 제2호 나목1), 같은 항 제4호 바목·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 ○ 개별소비세법 제3조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3.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○ 개별소비세법 제4조【과세시기】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다. 1.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○ 개별소비세법 제8조【과세표준】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3.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: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 ○ 개별소비세법 제9조【과세표준의 신고】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○ 개별소비세법 제28조【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】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. ○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【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】 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,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「관광진흥법」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 -【별표1】과세물품(제1조 관련) | 구 분 | 과 세 물 품 | | 5.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| 자동차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(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, 배기량이 1,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.6미터 이하이고 폭이 1.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 나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(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,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. 다만,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(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) 라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(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, 길이가 3.6미터 이하이고 폭이 1.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 | ○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【탄력세율】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6.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: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○ 자동차관리법 제3조【자동차의 종류】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2. 승합자동차 :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. 가.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.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·구조, 원동기의 종류,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. ○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【자동차의 종별 구분】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. -【별표1】자동차의 종류(제2조 관련) | 1. 규모별 세부기준 | | 종류 | 경형 | 소형 | 중형 | 대형 | | 승용 자동차 | 배기량이 1000㏄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·너비 1.6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배기량이 1,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.7미터·너비 1.7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배기량이 1,600cc이상 2,000㏄미만이거나 길이·너비·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| 배기량이 2,000㏄이상이거나, 길이·너비·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| | 승합 자동차 | 배기량이 1000㏄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·너비 1.6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.7미터·너비 1.7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, 길이·너비·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|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, 길이·너비·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| | 화물 자동차 | 배기량이 1000㏄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·너비 1.6미터·높이 2 .0미터 이하인 것 |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, 총중량이 3.5톤 이하인 것 |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, 총중량이 3.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|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,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| | 특수 자동차 | 배기량이 1,000㏄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·너비1.6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총중량이 3.5톤 이하인 것 | 총중량이 3.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|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| | 이륜 자동차 | 배기량이 50cc미만(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)인 것 | 배기량이 100cc 이하 (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인 것으로 최대적재량(기타형에만 해당한다)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|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㏄ 이하(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)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| 배기량이 260cc (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)를 초과하는 것 | | 2. 유형별 세부기준 | | 종류 | 유형별 | 세부기준 | | 승용 자동차 | 일반형 |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,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| | 승용겸화물형 |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| | 다목적형 |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| | 기타형 |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| | 승합 자동차 | 일반형 |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| | 특수형 | 특정한 용도(장의·헌혈·구급·보도·캠핑 등)를 가진 것 | | 화물 자동차 | 일반형 |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| | 덤프형 |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| | 밴형 |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| | 특수용도형 |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,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| | 특수 자동차 | 견인형 |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| | 구난형 | 고장·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·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| | 특수작업형 |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| | 이륜 자동차 | 일반형 |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| | | 특수형 | 경주·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| | 기타형 |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| | | 4. 관련사례 ○ 소비세과-376, 2012.11.12 [제 목] 다목적자동차 UTV(Utility Task Vehicle)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[회 신] 다목적자동차 UTV(Utility Task Vehicle)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○ 소비세과-0304, 2011.10.05 [제 목] 캠핑용 시설물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 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[회 신] 캠핑을 위한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,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이 가능한 시설물은 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서삼46016-10915, 2003.06.09 [제 목]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[회 신]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,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【별표1】제6호 ‘라’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재소비46016-232, 1999.06.29 [제 목]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 판매될 경우의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 [회 신]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(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)를 말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